평창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하며 농민들 부담 낮춰

  • 등록 2024.07.12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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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진흥 지역 안팎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개별공시지가의 30%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7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개별공시지가의 20%로 낮아진다.

 

개정 사항은 2024. 7. 1.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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