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허가받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개조 경우 처벌하는'어선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1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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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1일 허가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어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허가자체를 받지 않은 어선의 건조·개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어선을 불법 건조·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는 심각한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선을 실제 건조·개조하는 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여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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