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등록 2024.08.12 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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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해 문화재 가치 환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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