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22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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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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