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8.29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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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 준수 의무 규정 신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29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2024)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90cm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입었으며, 같은 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지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2019년에는 천안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생후 15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들어올리다 옆에 눕혀진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말려 들어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리원 측은 아기의 부모에게 즉각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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