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9.11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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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부패·공익 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추석 명절 전·후나 연휴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 분야는 ▶공직자 비리 및 부패 행위 ▶공익 침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며, 신고는 누구든지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신고-부정·공익·부패·청탁 24시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계기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아 부패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호 기자 logocho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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