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9.26 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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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GIST가 배출할 인재들이 AI 등 지역 첨단산업과 공공부문에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되면 GIST는 기업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GIST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GIST 출신 인재들이 인공지능(AI) 등 지역 첨단사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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