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10.04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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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업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동·청소년들만 집에 있는 때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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