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군·경 호칭에 소방은 소외, 소방도 함께 부르자 제안

  • 등록 2024.10.10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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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정감사 … 국가유공자법 등에 소방공무원도 예우대상이나 정작 호칭은 군·경까지만 부르는 관행 바꾸어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적시하고 있으나, 명칭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부 경험으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법령, 언론 등에서‘군·경’으로만 부르고 있는 명칭에 소방을 포함해 ‘군·경·소방’ 등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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