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14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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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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