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 이상은 ‘먹튀’

  • 등록 2024.10.24 1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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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미납 급증(22년 31.6%-'23년 50.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2년 1.9억 원에서 ‘23년 3.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렌터카 이용자(계약자)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 의원은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2년 미납율 18.7%에서 ‘23년 24.9%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412억 원으로 내국인의 과태료 미납 현황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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