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 등록 2024.11.13 19:30:05
크게보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