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대설·강풍· 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4.12.19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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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1월 말 대설로 피해 컸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자체 : 복구비 지원

 · 피해 주민 :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11.26.~28. 많은 눈이 내리면서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 경기 :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 충북 : 음성군

 · 강원 : 횡성군 안흥면, 둔내면

 · 충남 :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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