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 공공데이터도 활용 가능해요!

  • 등록 2025.01.06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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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하기

*개인정보 포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은 개방할 수 없어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과 국민을 위해 양질의 보훈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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