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 등록 2025.01.07 1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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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 방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면서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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