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등록 2025.01.07 1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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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1.5. ~ 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 ~ 2.3.(월) 30일간 입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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