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등록 2025.01.09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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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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