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등록 2025.01.13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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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 지원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계양구는 올해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이번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바우처 지급액 중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조규호 기자 logocho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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