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통시장에서 주차 걱정 없이 설 명절 준비

  • 등록 2025.01.21 12:52:25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