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산 수산물 샀더니 온누리상품권을 주네?

  • 등록 2025.01.23 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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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1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드립니다.

 - 3만 4천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 6만 7천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2만 원

 

· 기간: 1.23.(목)~1.27.(월)

· 시간: 시장별 상이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1877-2430(운영시간 8:00 ~ 19:00)

 

■ 1월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개인 신용카드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신분증 등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 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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