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5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 등록 2025.03.16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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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 단속, 생계형 체납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등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 회생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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