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등에 이용료 부과

  • 등록 2025.03.19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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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불편 최소화 노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내달 8일부터 65세 이상 시민도 세종시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시민에게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력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제9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실내체육관 등에 다시 이용료가 부과된다.

 

해당 조례안은 시 재정 안정성 확보와 공공요금 이용료 현실화 등의 이유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는 65세 이상 시민도 실내체육관 일일 입장료 1,000원, 체력단련장 일일 입장료 1,500원, 월 정기이용 시 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일반 이용료의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 비용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에게 변경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 인구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유료화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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