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돕는 희망저축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3.31 0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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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2일 1차 가입자 모집, 최대 1,08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1인가구 기준 119만 6,00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올해 가입자부터는 본인저축액 10만∼50만 원에 정부지원금으로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희망저축계좌는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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