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 등록 2025.05.29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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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키우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유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 교육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상인 역량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일부 사항을 개선했는데, △상인회 변경 신고 기간 7일→10일 △개설 예정일로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데 따른 임시시장 신고 취소 기준 기간 10일→14일 등이 있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면서 “상인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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