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관 합동 성매매 방지 불법행위 지도 점검

  • 등록 2025.06.10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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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여성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174개 업소 집중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11일 지역 174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춘천시, 춘천경찰서, 성매매피해상담소(춘천길잡이의집, 마들렌의집),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등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

 

점검반은 지역 유흥‧단란주점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됐다. 미부착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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