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10 1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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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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