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6000만원 부과

  • 등록 2025.06.11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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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등록 차량 2만여 대 대상, 납세고지서 발송 완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관내 등록 차량 20,891대에 대해 총 22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을 신청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 ▶금융기관 CD/ATM ▶읍·면사무소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는 물론,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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