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6.12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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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의원 대표발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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