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5년 6월 한 달 동안 관내 201개 소독의무대상시설 대상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 기관별 소독 횟수 등 소독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운영자의 적극적인 방역 소독을 당부하는 한편,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올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