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불용액이 20%에 달한다”라며, 집행률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은지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취약하다”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의 시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