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하중환 의원은 지난 3월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문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끝으로, 하중환 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영유아들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보다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