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마중물이 돼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