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폐교 활용방안 모색

  • 등록 2025.06.12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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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 연결된 역사적 자산이자 공간적 자원”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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