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교통질서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안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번호판 오염 및 훼손으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차량 등이다.
구는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