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인공지능(AI) 활용 세무조사 법인 정보보호 안전 수칙 수립

  • 등록 2025.06.13 1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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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정보 유출 방지와 행정 신뢰도 제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세무조사 시 활용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거래장부, 각종 계약서 등 법인의 주요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정보보호 안전 수칙을 수립했다.

 

이번 수칙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세무조사 시 수집하는 법인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세무조사에 활용 시 법인의 주요 경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수칙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시 법인의 주요 경영정보 사용 금지 △타인 간 프로그램 유료 계정 공유 금지 △인공지능 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 기능 비활성화를 통한 자체 보안 강화 △비밀번호 갱신 및 자동 로그인 비활성화 등 인공지능과 관련해 법인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담고 있다.

 

최근 군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대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부 정보보호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음성군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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