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실질 지원과 안전관리까지 법제화

  • 등록 2025.06.13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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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는 물론 피해확인서 받은 임차인까지 지원근거 확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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