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06.13 1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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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7건 심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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