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종사자 심리상담·사기진작·교육훈련 지원,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복지사업만 수행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될 경우, 남은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성이 매우 높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 환경, 종사 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역의 공공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복지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