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세 종업원분 일제조사로 4억원 세수 확보!

  • 등록 2025.06.17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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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지방세 4억 24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급여자료를 차세대지방세시스템에 연계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로 의심되는 116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해당 사업소들로부터 최근 5년간의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2월부터 6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신고누락 또는 공제 부적정업체에서 총 4억 2400만 원의 세액을 징수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 원(2024년까지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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