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개조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6.18 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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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소음 민원 급증에 따라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협력 대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7일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일대에서 광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불법개조와 소음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운행차 수시점검 강화 조치에 따라 이뤄졌으며, 최근 배달 대행용 이륜차 등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이 협력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주거지역 내 주요 교통 소음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경음기 추가 장착 등 불법 개조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와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불법 개조된 이륜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과 위협이 된다”며 “지속적인 합동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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