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속 행정 처리로 홍제1구역 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등록 2025.06.19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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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 완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대문구는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들어선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해 이달 18일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제1구역(홍제동 57-5번지 일대)은 2023년 7월 아파트 10개 동, 832세대에 대한 준공 인가 후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해 약 2년 동안 이전고시 처리를 하지 못했었다.

 

당초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이 지연돼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서대문구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합설립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두 차례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준공인가 변경 등 후속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가 완료됐다.

 

그간 이전고시 지연으로 등기를 생성할 수 없어 매매와 대출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 행정으로 그 같은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구의 설명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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