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 확립”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6.20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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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20일 열린 광양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존 조례 6개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광양시의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구조로 정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안전문화활동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이 강화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문화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고 현 시점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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