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무조정실·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진행

  • 등록 2025.06.22 1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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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철거 기준 개선 등 시민 불편 해소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흥시는 6월 20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시흥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김포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충전기 철거 시 행위신고 기준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증설)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데 철거 시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충전기 철거도 설치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전기차 충전기 철거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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