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돼요!”

  • 등록 2025.06.23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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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로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음식물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되고 20% 미만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 지,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구매해야 하고,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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