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적재조사 지구 내 건축 민원 사전 예방 나선다

  • 등록 2025.06.23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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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건축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 내 건축 민원처리 해결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건축 설계도면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이 조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건축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이격거리 미준수나 불법건축물로 판정될 우려도 있다.

 

괴산군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정 예정 경계를 기준으로 한 조건부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설계도면 불일치 시 건축주의 경미한 설계 보완을 유도하는 방식의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적재조사 지구 내 신축 또는 증·개축이 예정된 필지나 향후 경계 변동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군은 건축팀과 지적재조사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원영성 신속민원과장은 “이번 조치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민원을 줄이고, 경계 확정 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와 건축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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