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반대 결의문 채택

  • 등록 2025.06.23 12:31:54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산청군의회는 6월 23일 열린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오랜 기간 지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산청군에 위치한 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하루 6,17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취수량의 63%에 해당한다.

 

특히 한 업체는 기존 허가량 600톤에 더해 임시 허가 600톤, 정식 허가 450톤을 추가로 신청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리산 지하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고갈이 예정된 한정재이며 공공재로서 적절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리한 취수로 인해 지역 농지·임야의 피해, 주민 간 갈등, 소음 및 분진 등의 민원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청군의회는 “행정의 본질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경상남도에 취수증량 허가 중단 및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