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천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23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법령 미인지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 불법이 된 간판의 적법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간판 양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양성화 대상은 고정식 옥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요건에 맞게 보완하여 신청하는 간판, △연장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이다.
이번 양성화 기간에 자진 신고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적법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성화 사업이 종료되면 불법 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광고주들에게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가 의무 사항임을 알리고, 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