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 본격화

  • 등록 2025.06.23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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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거래소 연동계좌 개설... “코인에 숨긴 체납, 끝까지 추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19일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연동계좌인 케이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해왔으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직접 개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예고 기한이 경과하면 압류된 가상자산을 이전˙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5월 말 기준 업비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압류 대상 체납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28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약 3,800만 원이다.

 

이번 조치에 이어, 하반기에는 타 거래소(빗썸, 코인원 등)를 통해 추가적인 계좌를 개설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최근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숨기려는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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