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 등록 2025.06.24 10:30:24
크게보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로 이달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 투명 공개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4년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의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시 누리집, 시보, SNS 등으로 안내하고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협조를 바라며 모바일 등으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