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24 14:10:59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비치 장소 지정 ▲마스크 사용법 안전교육 ▲홍보방안 마련 등 화재안심 마스크 지원을 위한 전반적 실행방안을 명시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김상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